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회장이 취임 후 받은 각종 고소·고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협회 측이 9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윤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60여건의 사안으로 총 15번 피소됐으나, 지난 2월 28일부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남을 위한 길을 간다는 것! 개혁을 원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길 임을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해보고 무죄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고도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3만 4000명의 작사, 작곡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 단체다. 윤 전 회장은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등의 히트곡을 쓴 스타 작곡가로 지난 2014년 협회 회장에 취임해 2018년 퇴임했다.

한음저협은 “그간의 고소 건들이 사법 수단을 악용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행한 것들임이 모두 밝혀졌다”라며 “더 이상 협회 운영을 방해하고, 협회 선거에 악용되는 고소 고발 행위를 중단하여 음악인들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