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은 국내 핀테크산업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P2P금융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세계 최초기도 하다. 현재 온투법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규정이 마련돼 오는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명명되고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제도와 감독·검사·제재권 등이 도입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투법 가운데 소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온투법상 대출 자산별 규제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대출 자산별로 투자 한도가 다르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5000만원이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와 부동산PF 상품의 경우는 한도가 3000만원이다. 금융기관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1개 채권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동산 담보와 부동산PF의 경우는 1개 채권의 2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공통 사항과 대출 자산별로 사항이 다르다.

공통 사항으로는 대출 예정금액, 대출 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과 수수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율, 수익률 등의 내용이 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 설정의 방법 등에 대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동산 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부동산PF와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상품의 종류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서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특징을 반영한 사항으로, 온투법에도 역시 이와 같은 대출 자산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2P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 신용대출, 법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PF 대출 등 모든 자산별로 심사 평가 방식과 위험도가 다르다. 또한 회사별로 보유한 역량에 따라 집중해 성장시키고 있는 분야가 모두 다르다.

일례로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IT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의 심사 평가모델과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핵심 역량으로 한다.

부동산 대출이나 법인 대출, 동산 담보 대출 등의 경우 평가모형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역량보다는 해당 여신 분야의 경험적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다. 대출자산에 따라 P2P금융기업의 운영 방식과 대출 자산의 리스크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지돼야 한다.

‘P2P’ 시대가 열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 종류별 자산 건전성이 구분돼야 한다.

P2P금융의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와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대출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