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20건 수사 진행 중

“거주지 숨긴 서울백병원 환자, 불법행위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캡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 건을 접수해 계좌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총 4건의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이 총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장 등 4건이 접수 됐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좌 분석 작업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한 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확진자에 대해 이날 오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서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보건당국·의료기관과 협조, 불법 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의료진은 78세 여성인 해당 환자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환자는 주소를 딸이 사는 서울 마포구의 집으로 표기했다. 이 환자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 응급실과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자가 격리 위반, 조사 불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20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112 또는 119에 허위 신고한 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했다. 4명 중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