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부터 위반 단속 방침

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어 공동주택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계고는 두가지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문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