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기준 금액이 13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노인들이 낸 진료비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기준 금액인 1만5000원을 넘는 경우는 크게 늘었지만, 기준 금액은 2001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진료 건수는 2009년 9389만건에서 작년 1억116만건으로 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한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으로 65%나 급증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기준금액의 10%인 1500원만을 내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일반적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30%)를 그대로 적용한다.
최 의원은 “13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도 금액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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