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지난 21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지침 등을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등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과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과 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지난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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