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은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명이 1명을 때린 집단구타라는 점, 국회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이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유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환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당국은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휘말린 세월호 유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가족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