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안 씨와 가담자 김 씨도 같은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문서위조를 시킨 동업자 안모(58)와 최 씨의 부탁으로 문서를 만든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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