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 6~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와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줄어든 대상자 가운데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 환경적 요인이 유지된 장애인은 다음 갱신 시까지 3년간 기존시간을 보전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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