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A(55)씨와 B씨(61)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 소유의 낚시대, 낚시좌대를 이용해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상류 안쪽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시는 ▷남한강(여주보‧이포보‧강천보 기준 상‧하류 각 1km) ▷남한강(양촌리 저류지 전체) 구간을 지난 2014년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계도와 단속 등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했다. 이 장소에서는 낚시·취사·야영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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