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리츠에 투자

감정 평가 금액으로 현물 투자해 수익 배분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 최초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리츠(REITs)를 활용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투게더투자운용(AMC)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리츠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분양이 없으면 당연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 뿐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현물로 출자하면, 리츠의 주식을 받는다. 이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할 수 있다. 리츠 대상 재건축 아파트는 전문주택관리업자가 위탁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 기간 중 조합에 배당한다. 이후 의무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소유한 조합이 주택을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건축 리츠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 뿐 아니라 국토부의 간접투자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를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계 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장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 보수부터 유지 관리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D.Answer)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