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
[헤럴드경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선거관리원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9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인 3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B씨 등이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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