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투표소서 18세 유권자 두 번이나 돌려보내
선관위, 사진·생년월일 있는 학생증 가능…지침 알리겠다
[헤럴드경제] 4·15 총선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세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인천의 모 고등학교 3년생 A군은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1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투표관리원이 학생증에 사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신분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두차례나 학생증을 들고 갔지만 거절당한 A군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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