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개정 주문
모낙폐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다 되도록 사회적 논의 미뤄져 와”
“새로 구성될 국회, 올해 말까지 임신 중지 비범죄화 등 역할 많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1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낙태죄에 관한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선 조속히 이루어졌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낙태와 관련한 의료 현장 규제, 정책 검토, 연구 용역, 법 개정에 관한 움직임은 아직 그대로”라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와 관련해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영 위원장은 “이른 (임신)주수는 약물이 있다면 수술이 아닌 약물로 할 수 있지만 도입이 안 되고 있고, 공식화된 게 아니다 보니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보건의료 체계부터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이 문제의 핵심을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만큼, 이제부터는 그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이 문제를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낙폐 측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째가 됐던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낙태죄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모낙폐 측은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다 되도록 사회적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 중지 비범죄화 등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낙폐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가로막는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높았다”면서도 “임신 중지의 위험도나 피임에 대한 상식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확인돼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도 “낙태, 즉 임신 중지(인공 유산)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행위”라며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재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 의료인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헌재 스스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분명히 못박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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