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농식품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분야 전반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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