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안 권고에 대해 은행들 사이 ‘불수용’ 기류가 확산되면서 금감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고심이 깊은 지점은 은행들의 ‘연기요청’에 대해 거부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론 ‘무한 연기’도 가능하다.
16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은행측에서 ‘배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 하에선 없다”며 “연기요청과 요청수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이 은행들의 ‘연기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따라서 이론상으론 ‘무한연기’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6곳의 은행들에게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게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배상을 완료했다. 산은과 씨티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과 하나, 대구 등 세곳 은행이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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