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48시간 내 구속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오전 김모(47)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으며, 48시간 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늦어도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때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으로부터 "여기가 키(Key)다. 라임 이분이 다 막았다"고 지목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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