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4개월간(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지난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편은 줄이고 감면효과는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7만9000여 수용가에 수도요금 25억2000여만원을 감면한 고지서를 지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송달 중에 있다.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금액은 고지서 앞면에 표기돼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집합상가 등은 감면이 안 된 고지서가 송달된 만큼, 상가 안에 소상공인이 입점 돼 있다면 고지서 뒷면의 구제방법을 확인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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