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속노조 사례 주목해야”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사측은 고용보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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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독일식 노사협약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투쟁 일변도에서 확실히 벗어난 모습이다.

17일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로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지는 "지난달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올해 3월 31일로 만료되는 임금협약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수출시장 붕괴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대차도 이같은 위기협약에 주목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위기 협약은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부와 사용자 측이 먼저 체결하고 다른지역으로 확사하고 있다. 독일 금속 노조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노조다.

위기 협약은 "기업은 고용보장, 노조는 임금 인상 자제"로 요약된다.

협약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분할지급한다. 이로써 연방 고용청에서 받는 조업단축 급여 산정기준이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 연방고용청은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어 사업장 3분의 1 이상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면 손실 임금의 60~67%를 보전해주는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장별로 연대기금도 조성한다. 사용자는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원)의 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조업 단축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연말까지 이 기금이 다 사용되지 않으면 12월에 전체 노동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휴원이나 휴교 조치로 보육공백이 생길 경우 12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는 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간 휴가와는 별도로 최대 5일의 유급휴가도 제공된다.

다만 노조 측은 "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가 다른 만큼 독일식 위기협약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독일 노사가 보여준 위기 극복 방향성에는 주목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