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비서 성추행 혐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인 가사도우미의 진술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고, 모순점이 없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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