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인 5.4m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해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가 발견돼 보수 조치했다.
또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고, 지진 발생에 대비해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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