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통계 2월 이후 과천 전셋값 -4.11%

17일부터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과천 아파트의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은 -4.11%로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으로는 11주 연속 내림세다. 안산 단원구가 -2.03%로 과천의 뒤를 이었고, 안산 상록구(-1.47%)·경기 양주(-1.16%)·경북 김천(-1.05%) 등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5.50% 급등했다. 이어 수원 영통구(3.70%)·경남 김해(3.20%)·용인 수지구(3.11%) 등도 크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월 이후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했으나 전세가격은 0.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는 과천 별양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가 작년 11월 전세보증금 9억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 3월에는 7억3000만원까지 보증금이 낮아졌다.

과천 전셋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주물량의 증가가 꼽힌다. 이달부터 1571가구의 과천푸르지오써밋과 100가구 규모의 과천센트레빌의 입주가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에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 등의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과천 인구가 5만8000여명으로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600가구 규모의 입주물량에도 전세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것도 악재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