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성에너지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이달부터 3개월간이다.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오는 5월 15일까지 대성에너지(주)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중본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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