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분야 24개 과제 마련

사고 재발방지대책 없으면 ‘공사금지’

안전관리 인력 추가 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발주자·시공사·감리는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한 근로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 과제는 물론 학회·협회·노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민간건축공사 관리가 강화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 여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층수·바닥면적 기준도 5개층 ·합계 3000㎡ 이상에서 2개층·2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이나 사망사고가 나오면 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성도 높인다. 타워크레인은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는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장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도 배치된다. 공공공사에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기계·장비만 투입된다.

고위험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큰 공사는 감리의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발주자·시공사·감리에게는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된다. 회사별로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된다.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는 즉각 중지된다. 발주자와 시공사가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사진행이 금지된다.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도 마련된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도 조정한다. 부실벌점제도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안전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두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원 선정평가도 강화된다.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안전관리계획 수립항목·승인절차 축소, 국민감시단 운영, 건설안전협의회·건설정책협의회 협업 등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과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를 지난해 428명에서 올해 360명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