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인인증서 사용, 개인정보 무단 조회

피해자 17명 개인정보 조주빈에 넘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를 무단 사용해 출입국 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 20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사기나 협박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2)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