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약 해지통보 받자 지자체 상대 소송
법원 “센터 직원에 일반인보다 높은 성평등 의식 필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폭력피해여성을 돕는 전화 상담 업체에서 상사가 직원을 성희롱한 일이 발생했다면 운영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구)는 사단법인 B센터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해지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장 이 모씨의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및 센터 내 국장과 직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에 관한 분쟁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됐고,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으므로, 공익상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센터는 아동과 폭력피해여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성폭력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점도 감안했다. 울산시는 센터 경비로 연간 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센터의 설립취지와 그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고려하면 센터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사회적 책임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평등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센터는 2018년 여성긴급전화 1366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운영을 맡기로 했다. 그런데 국장 이 씨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올라왔다. 센터와 직원간에 형사고발까지 난무하자 울산시는 더이상 B센터에 운영을 맡기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센터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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