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운동장에 마련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영주시 제공)
영주시민운동장에 마련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억원을 지원한다고4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에 300만원, 매출 총액이 50% 이상 준 곳은 100만원, 그 밖에 소상공인에는 50만원씩을 준다. 이와 별도로 2019년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으로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대상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까지 시민운동장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별로 5부제로 진행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음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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