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률이 1%도 되지 않아 제도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6개월 동안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접수된 민사소송 104만4천여건 중 소송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7045건(0,7%)이었고, 2013년에도 전체 109만5000여건 중 8930건(0.8%)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건은 전체 58만여건 중 4751건(0.8%)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은 미흡한 제도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제도 이용 희망자에 대한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법원은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통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6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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