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원조’로 알려져

본인 자백…‘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검거됐다. 갓갓이 운영한 ‘n번방’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사실상 ‘원조’로 알려져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로, 대화명 ‘갓갓’인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이후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갓갓이 구속되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갓갓의 검거가 임박했음을 암시해 왔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갓갓을 검거하기 위한)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일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갓갓을 마지막 남은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갓갓 수사가 종결된다면 지금까지 큰 운영자 (검거)문제는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n번방에서 벌어진 범행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초로 n번방을 만들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은 지난해 9월 잠적했다.

갓갓의 범죄 수법은 이후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보다도 더 치밀했다. 갓갓은 거래소 등에 내역이 남는 가상통화와 달리 구매자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다. 7개월 전 잠적해 여타 운영자와 달리 관련 증거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