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 책임자로 지목된 이준석 선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살인 혐의다. 광주지검은 이 선장이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며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그 다음으로 선장 또는 승무원이 승객을 두고 선박에서 도주할 시 받게 되는 가중처벌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다.

이 선장에 대해 주위적 혐의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이 가중처벌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예비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바로 유기치사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장에 대한 혐의는 일종의 ‘3중 장치’로 꽁꽁 묶이게 됐다. 이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으면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이 마저도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치게 돼 이 선장은 최대 3번에 걸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변경된 공소장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해 피해자 등을 모두 실명으로 표기하고 사망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10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565t에서 1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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