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수령후 기부 희망하는 국민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현금)을 입금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카드사나 지자체 등에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에도 기부 의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팝업창과 연계된 전용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기부자가 지정한 은행(우리․국민)의 가상계좌를 기부자에게 SMS로 안내하며, 기부자는 안내된 계좌에 입금하면 기부가 이루어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5%(지방세 1.5% 별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따.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3%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된다. 긴급재난기부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근로복지진흥기금 전담 안내센터(1644-009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완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