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새 심리사항 생긴 듯”
공범들 실형…15일 항소심 선고
이달 1심 선고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돌연 석방됐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와 동시에 재수감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전날 조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12일 오후 법원 측에서 보석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석방결정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지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미루고 보석을 해주는 게) 이례적이긴 하다”며 “심리사항이 많이 나와 구속기간에 다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일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자료나 증인신문을 추가심리해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만약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면 보석은 자연스럽게 취소된다. 조 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한 금품 전달책 박모(53) 씨와 조모(46) 씨가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받은 만큼, 조 씨 또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씨와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5일 열린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채용비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 조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선고 때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부산에 있는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구속만기로 풀려난다면 이러한 조건을 달 수 없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실제로 공사를 맡은 적이 없는데도 공사대금 채권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고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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