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수정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양평동5가 50번지 일대다. 역세권 기능 강화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26만8026㎡)이 신규 지정되고, 양평동5가 111번지 등에는 특별계획구역 3개소가 신설된다.
향후 한강변 일대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계획 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밀도계획과 건축선 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선유도역 일대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권소위는 중계동 51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 필지는 지난 2008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건립됐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른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운영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을 못하면서 주택연금 이용제한과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 주민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아파트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통해 기존 연면적 가운데 약 289㎡는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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