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A씨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냈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를 매긴 것이다. 또 A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A는 이러한 강탈적 수익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 폭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동참을 안하고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약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B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챙겼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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