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정책개발 법안 정성평가' 우수 의원으로 22일 선정됐다.
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소속기관 장이 부정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 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부덤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9건(본회의 통과 11건)의 법안을 내 꼭 필요한 법안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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