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배정된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 등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왕진우 건축과장은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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