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평화의소녀상 건추위 기부금품법 관련
이규민 당선인 “회비 등 운영, 법 적용 안 돼”
곽상도 “당시 기사·통장기부자 보고와 다른 설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22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0일 이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한 것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기사를 보면 (안성 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는 성금 6800여만원을 71회에 달하는 거리모금 등을 통해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추진위원의 참여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모금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내역은 이 당선인이 지난 2018년 1월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 뿐 아니라 건립추진위가 공개한 '통장기부자 보고' 내역에도 잘 나타나있다"며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를 판매한 수익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당선인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에게 안성 쉼터 건물 소개에 대해서도 그 대사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2016년 총선 당시 현금 자산 1억원 보유 경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돈의 출처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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