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 입주 원주민들 ‘황당’
인천도시공사, 채권자와의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 풀기 원해
인천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조권 침해가 그 이유이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송림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일부 가구에 건축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입주 원주민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수십 년간 낡은 주택에서 살아 온 원주민들은 오는 2022년 9월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린 상황에서 ‘공사 중단 위기’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 ‘송림 파크 푸르지오’는 지난해 5월부터 공동주택(2562세대) 건설을 위해 공사가 추진됐다. 일명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다. 인천의 대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현재 4층까지 건설된 이 아파트에 대해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건축 불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인천지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는 솔빛마을 주공1차아파트 입주자(179명)들이다. 채권자가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법은 채무자(인천도시공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110동 등 일부 층수에 대한 공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송림파크 아파트 2562세대 가운데 220세대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아파트가 올라간 상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오는 7월 중 공사가 중지될 상황이다. 결국,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늦어질 경우 송림 파크 푸르지오 원주민들은 입주에 차질이 생긴다. 또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와의 법적 분쟁까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인천지법의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 사업이 완료되서 입주하게 될 공공임대 입주자, 임대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통해 입주할 주거취약계층, 기존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며 “공사 중단과 이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의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돼 입주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가 가처분 결정 이후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아파트 공사 주관사인 도시공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솔빛마을 주공1차아파트 채권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결국, 이 상태로 간다면, 서로가 좋을리 없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시각에서는 주거취약지역의 거주자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업추진 목적과 솔빛마을 주공1차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가처분 결정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에서는 일조권을 침해 받는 대상 세대에 대해 대표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실마리를 풀어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대화에 응해 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당초 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9년여 동안 답보 상태까지 이어졌다. 동구청의 요청과 인천시의 지원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관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폐가 및 공가수가 늘어나고 건축물들의 붕괴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급증했던 상황속에서 도시공사가 나서 공공복리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다시말해, 열악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것이다. 미분양 위험과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면서 어렵게 이 사업을 이끌어 왔다.
결국, 공사 중단 위기라는 암초에 걸려 있지만,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호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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