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개정 특별법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원 모집신고서’ 내고 모집 나설 것.
[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지역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당초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민간임대아파트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1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원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시행사 A업체가 대구 달서구에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곳 입지에는 지난 2016년 4월 사업주체인 B업체가 지하3층~지상33층 모두 631가구 규모의 일반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A업체 측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 이 규정에 따라 조만간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고령군에 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사 변경도 기존 사업주체인 B업체와 지난 4월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인도 받아 모든 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 관계자는 “수일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바뀐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빠른 시간내 지자체에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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