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들 통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협소한 보도(통학로)를 확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1일 까지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27 일원 일월초교 앞 통학로를 확장했다. 기존 일월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일부 구간 유효보도폭이 1~1.2m로 좁아 보행이 불편하고 안전이 취약한 상태였다.
시는 일월초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도 설치, 수목 이식 등 보도 폭을 넓히는 통학로 확장 공사 추진 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도비로 진행했다. 통학로 확장으로 40m 구간의 보도폭이 3m 이상으로 넓어졌다. 수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협소한 통학로를 넓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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