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창원 성산)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강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상당수 몰려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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