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비행교육훈련원, 경력자 편입과정 개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비행 훈련이 중단된 조종사 훈련생을 위해 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훈련생과 취업준비생의 훈련 경력 단절을 막고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특별과정을 개설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교육이 중단된 훈련생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의 비행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국 교육기관에서 비행 훈련을 받다 국내로 복귀한 경우 등 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을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경력자 편입과정을 개설한다. 그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신규 훈련생을 위한 훈련과정만 운영해왔다.
자가용 과정 자격증명 취득 후 계기비행 과정 중간에 훈련이 중단됐다면 훈련생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취업준비생을 위해 계기비행 및 조종사 협력 절차 등을 익힐 수 있는 기량 유지 과정도 만든다. 제트기 훈련과정 지원 인원은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1일 항공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와 하늘드림재단 공식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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