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8시간 30분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은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했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저녁 9시 30분 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고 이들이 깊게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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