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적정 폐지단가를 실제 시세 단가보다 높은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 차액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어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일일 인정 수집량을 기존 1인당 일 최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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