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라임 펀드 자산은 신규 ‘가교 운용사’로 이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이 새 운용사로 이관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와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펀드 이관 등 라임 사태 처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이 어렵다고 보고,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이하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실무논의를 거쳐 20개 출자 참여 판매사,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의 협의를 완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새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의 4월말 기준 판매잔액 등을 고려해 출자비율을 산정했다. 모든 판매사가 5000만원씩 10억원의 기본출자금을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원은 각 사별 판매액 비중에 따라 내게 된다.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이 자본금 출자액의 24%(12억원)가량을 부담해 최대주주가 된다. 단일회사 중 판매액(3577억원)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약 20%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새 운용사의 성격을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로 규정했다.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설립되는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출자승인,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추진단과 협의해 갈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논의된다.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김동회 부원장은 “제재 단계 밝고 있지 않지만 검사결과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까지 중징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도록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 계약 취소는 1차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2차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검토결과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신한금융투자 뿐 아니라 우리·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도 제기된 민원을 상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에서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여타 펀드는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검찰에 수사자료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은 우리·신한(라임 등), 기업(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결과를 12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필요 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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