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제 군 복무’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이번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예하부대 대대장이 내부고발자 색출 등으로 보복을 가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예하부대인 경기 화성 모 부대 소속 A 대대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재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A 대대장과 관련한 의혹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제병사로 문제되는 부대(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자는 자신이 A 대대장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히며 A 대대장이 올해 초 폭언, 갑질, 사적 지시 등으로 상급부대 조사를 받았지만 ‘가벼운 주의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장병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A) 대대장이 내부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거나 사무실로 소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A 대대장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월 이미 감찰을 통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국민청원 글에서 내부고발자 색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할 방침”이라고 재감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경우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이 제기돼 이미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찰을 진행 중인 공군은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르면 내주께 감찰 결과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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