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