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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