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도 영상통해 첫 현장검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일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영상재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김영기 판사)는 17일 오전 원격영상재판에 의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측에 알렸다. 하지만 경남 통영에 사무실을 둔 채무자 대리인이 코로나19 로 인해 버스 배차가 줄어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영상재판을 희망하는지 양측에 물었고 모두 동의해 영상재판이 성사됐다.
재판부는 서초동 중앙지법 동관 477호 법정에서, 채권자 대리인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을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채무자 대리인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까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증인지원실'을 이용했다.
서울회생법원도 지난달 초 영상재판실 6곳을 새로 마련하는 등 활용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파산 선고, 이해관계인 심문, 대표자 심문 등 10여건이 넘는 영상재판을 진행했다. 또 19일에는 처음으로 현장검증도 영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을 진행하면 처음에는 어색하다가도 재판을 마친 뒤 편리한 제도라는 호평이 많다”고 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3월부터 영상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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