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국회 물밑작업 중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하는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농협 등 해당기관에서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연장을 위해 최근 구성된 제21대 상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밑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법인과세 특례, 비과세 혜택 등이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5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협상호금융에 가입비 1만원 안팎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기재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9번이나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8년에도 기재부가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종료 방침을 세웠으나 당시 정치인 출신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철회시켰다.

농협을 중심으로 해당기관들은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예탁금 가운데 10조5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정조합원에 대한 비과세까지 폐지되면 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어민·서민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기반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입장이다. 준조합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계속 농협 또는 수협 단위조합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진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한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 맡기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비과세 예탁금 상품은 은행권 대비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주는 상품”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의 면면을 보면 영세 서민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연장시키기 위해 여러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