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서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통령령서 법률로 상향
“종부세, 서울·수도권 주민 대한 징벌 과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종합부동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갈라치기를 해 사회·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태 의원은 이에 이번 법안을 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그는 "집값은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 없이 강남이 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고액 세금을 부과해 쫓아내는 것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낸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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